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실제 취득세부터 자동차의 모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차량 정보 입력
※ 견적서 및 최종 가격
비영업용
개인용
영업용
사업용
경차
경형자동차
승용차
일반승용
승합차
7~10인승
대형승합
11인승 이상
화물차
트럭
이륜차
오토바이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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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 취등록세 완벽 가이드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모든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하세요
🚗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개념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이며, 등록세는 자동차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자격에 관해 관계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 2025년 취득세 세율표
🎯 2025년 달라진 세제 혜택
친환경차 혜택 연장
차종 | 개별소비세 감면 | 취득세 감면 | 적용기간 |
---|---|---|---|
전기차 | 최대 300만원 | 최대 140만원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수소전기차 | 최대 400만원 | 최대 140만원 | 2027년 12월 31일까지 |
하이브리드차 | – | 최대 40만원 (2024년 종료) | 혜택 종료 |
경형자동차 | 면제 | 1,875만원 이하 시 면제 | 2027년 12월 31일까지 |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3자녀 가구
100% 면제
6인 이하 승용차 취득세 전액 면제
18세 미만 3명 이상 양육 시
18세 미만 3명 이상 양육 시
2자녀 가구
50% 감면
18세 미만 2명 이상으로 기준 완화
최대 70만원 한도
최대 70만원 한도
💰 자동차세 세율 (보유세)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세금 | 1,600cc 세금 | 2,000cc 세금 | 지방교육세 |
---|---|---|---|---|---|
1,000cc 이하 | 80원 | 80,000원 | – | – | +30% |
1,001~1,600cc | 140원 | – | 224,000원 | – | +30% |
1,600cc 초과 | 200원 | – | – | 400,000원 | +30% |
경차 (1,000cc)
10만원
연간 세금: 80,000원
지방교육세: 24,000원
총 104,000원
지방교육세: 24,000원
총 104,000원
준중형 (1,600cc)
29만원
연간 세금: 224,000원
지방교육세: 67,200원
총 291,200원
지방교육세: 67,200원
총 291,200원
중형 (2,000cc)
52만원
연간 세금: 40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총 520,000원
지방교육세: 120,000원
총 520,000원
📋 취등록세 계산 절차
1
차량 정보 확인
차량 가격, 배기량, 차종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신차는 부가세 제외 금액, 중고차는 실제 거래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할인 혜택 확인
친환경차, 다자녀, 장애인, 경차 등의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세금 계산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지방교육세 등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액을 산출합니다.
4
납부
관할 시·군·구청이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하고 자동차 등록을 완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중고차도 신차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네, 자동차 및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시 차량유형(중고차, 신차) 관계없이 실제 지불한 금액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단, 중고차의 경우 국가에서 규정하는 최소 과세표준액이 존재하여, 매매계약서 금액과 과세표준액 중 높은 금액으로 기준 부과됩니다.
🔋 전기차 혜택이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전기차의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최대 300만원, 취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혜택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2025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18세 미만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3자녀 가구는 6인 이하 승용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2자녀 가구는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4급)의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한해 2027년까지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 승합차는 7~15인승, 화물차는 1톤 이하가 대상입니다.
📅 자동차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세는 연 2회 분할납부로, 6월(6월 16~30일)과 12월(12월 16~31일)에 납부합니다.
1월에 연납 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