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취등록세율 :
* 경차는 4% 적용후 75만원 감면 혜택입니다.




구분 취,등록세 예상금액
취등록세 등록세 만원
취득세 만원
합계 만원




■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란?

구매하시는 자동차(중고차포함) 취득세,등록세 세금계산을 쉽게 할수있는 계산기로 자신의 차량종류와 구매하신 금액만 입력하시면
바로 자신이 내야할 취득세,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의 세금을 알수있습니다.

■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등록세) 란?

취득세 : 자동차를 구매,취득할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도로정비 비용을 마련하기위한 목적세
등록세 : 자동차의 취득,이전,변경,소멸 등이나 법률상으로 정한 자격에 관해 관계 관청에 등록이나 등기를 할때 내는 세

보통 자동차를 구매하게되면 취득세,등록세를 함께 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취등록세라 불리웁니다.

자동차 구매후 취등록세 이외에도 공채,매입비인지대,증지대,번호판 교체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이전등록비 계산법

이전등록비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기타비용

* 이전등록비는 차량가격의 8~9%(승용차기준) 정도 소요
* 공채매입비는 도시철도/지역개발 공채로 의무적으로 구매
* 기타비용 =증지대/인지대/번호판교체비

■ 취득세 요율표

■ 공채매입비

공채매입시는 2가지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채 구입 후 도시철도채권은 7년, 지역개발채권은 5년 거치후에 원금과 이자(2%정도) 일시상환.
2) 공채 구입후 채권할인후 매도

ex) 1600cc이상-2000cc미만의 비사업용 자가용을 1천만원에 구매하였다면, 공채매입율은 12% 입니다.
1천만원 * 12% = 120만원
즉시 매도할 경우 할인율이 8% 라면 120만 * 8% = 96,000원
은행에서 96,000원만 지불하면 공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별 면세혜택

■ 차종별 면세혜택


※ 위의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기별로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구청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