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에 속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들은 자동차 구매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목차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적용 조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 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예시 계산
1.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만 있는 가정이 아닌, 형제자매가 함께 살면 그들도 가구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그 수가 4명 이상이어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자녀 가구에 속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적용되는 세금 혜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매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지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적용받으면 이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적용 조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속한 자가 구매해야 함
다자녀 가구의 주택이 해당 자동차 등록지와 동일해야 함
해당 자동차가 가족 모두의 사용을 목적으로 해야 함
해당 자동차가 구매일로부터 3년 이상 소유되어 있지 않은 새 차를 구매해야 함
해당 자동차의 구입가가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적용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50% 감면
등록세에서 70% 감면
다만, 자동차의 구입가가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혜택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모든 차량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차량은 1대만 가능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정원이 총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중 하나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경우는 면제 입니다.
140만원 초과를 하게 되면 140만 원을 경감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 승차정원이 14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이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6.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 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세 납세대상자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차량 구매를 예정한 경우에는 구매 전에 세무서나 지방세 납세대상자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전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예시 계산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의 아버지가 2022년에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받습니다.
취득세 : 구입가의 50% 감면 (5천만원 x 50% = 2,500만원 취득세 부과)
등록세 : 구입가의 30% 감면 (5천만원 x 30% = 1,500만원 등록세 부과)
하지만, 이 아버지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신청한다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취득세 : 50% 감면 대상 금액에서 추가 감면 (2,500만원 – 500만원 = 2,000만원 취득세 부과)
등록세 : 70% 감면 대상 금액에서 추가 감면 (1,500만원 – 300만원 = 1,200만원 등록세 부과)
따라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신청하면 아버지는 3,2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