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세표준액 조회

🚗 2025년 자동차 과세표준액 조회

차량 제작사, 차명, 형식으로 과세표준액을 쉽게 검색하세요

검색 결과: 데이터 로딩중…

차량 데이터를 로딩중입니다…

이용 안내
  • • 과세표준액은 천원 단위로 표시되며, 실제 세액 계산 시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 • 한글 제조사명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예: 아우디, 벤츠, BMW, 토요타 등)
  • •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 •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데이터는 2025년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글 검색 지원 브랜드
아우디, 벤츠, BMW
포르쉐, 폭스바겐
토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현대, 기아
볼보, 테슬라
📋 2025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
과세표준액은 단순히 위 검색 결과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값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연식에 따른 감가율이 적용되어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칩니다.
🔢 과세표준액 결정 과정 (중고차 기준)
1

기준가격 확인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가격
(위 검색 결과)

2

잔가율 적용

연식별 감가율 곱하기
(행안부 고시 잔가율표)

3

시가표준액 산출

기준가격 × 잔가율
= 시가표준액

4

실거래가와 비교

시가표준액 vs 실제 구매가
더 큰 값이 과세표준액

💰 실제 계산 예시
4년차 중고차 구매 사례
기준가격 (새차 기준) 2,000만원
잔가율 (4년차) 0.387
시가표준액 774만원
실제 중고차 구매가격 850만원
과세표준액 (더 큰 값) 850만원
취득세 (7%) 59.5만원
고령차 구매 사례
기준가격 (새차 기준) 2,000만원
잔가율 (10년차) 0.15
시가표준액 300만원
실제 중고차 구매가격 280만원
과세표준액 (더 큰 값) 300만원
취득세 (7%) 21만원
📊 연식별 잔가율표 (국산차 승용 기준)
연식 국산차 승용 수입차 승용 비고
1년 미만 0.826 0.750 신차 대비 82.6%
2년차 0.632 0.580 신차 대비 63.2%
3년차 0.500 0.450 신차 대비 50%
4년차 0.387 0.350 가장 일반적인 중고차
5년차 0.306 0.280 신차 대비 30.6%
10년차 0.150 0.130 노후차량
15년차 이상 0.100 0.100 최저 잔가율
💡 잔가율 결정 주체: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를 통해 전국 동일하게 적용되는 잔가율표를 발표합니다.
📈 시가표준액 vs 실거래가 통계
  • 시가표준액/실제시세: 평균 55~80% 수준
  • 대부분의 경우: 실거래가 > 시가표준액
  • 딜러 거래가: 개인 직거래보다 25~35% 높음
  •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 시가표준액이 시세의 54.1%
  • 결론

    대부분 실제 구매가격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 시가표준액이 낮은 이유
  • 보수적 잔가율: 실제 감가보다 낮게 설정
  • 옵션 미반영: 기본형 기준, 고급 옵션 제외
  • 수요 변동: 인기 차종은 시세가 더 높음
  • 딜러 마진: 정비·보증·이윤 포함된 가격
  • ⚡ 예외상황 (시가표준액이 더 높은 경우)
  • 고령 차량: 10~15년 이상 노후 차량
  • 사고·침수 이력: 시세가 크게 하락한 경우
  • 법인 일괄 매각: 감가 처분 시
  • 급매 상황: 시세보다 낮은 급매가
  • 이런 경우

    시가표준액이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
  • 시세 > 시가표준액: 매매계약서 가격이 과세표준
  • 시세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 가격 차이 클 때: 감정서로 감액 신청 가능
  • 증빙 서류: 성능기록부, 정비업체 감정서
  • ⚠️ 중고차 구매 시 세금 계산 주의사항
    🎯 정확한 과세표준액 확인법
    • 위 검색기로 기준가격 확인
    • 차량 연식에 따른 잔가율 적용
    • 실제 구매 예정가와 비교
    • 더 큰 값이 과세표준액
    💡 세금 절약 팁
    • 사고이력·정비기록 꼼꼼히 확인
    • 성능점검기록부 활용
    • 객관적 감가요인 있다면 감정서 준비
    • 지자체별 감액 신청 절차 확인
    📞 문의처
    • 관할 시·군·구 세무과
    • 자동차등록사업소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세무사 (복잡한 경우)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기준가격과 잔가율을 고시합니다. 재검토기한은 매 3년이며,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 과세표준액과 실제 구매가격이 다른데, 어느 것으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둘 중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800만원이고 실제 구매가격이 900만원이라면, 900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시가표준액이 더 크다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중고차를 개인한테서 싸게 샀는데도 높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로 시세보다 싸게 샀더라도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실제 구매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이력, 침수이력 등 객관적인 감가요인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연식별 잔가율은 누가 언제 정하나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12월경 다음연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를 발표합니다. 이 고시에 차종별·연식별 잔가율표가 포함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검토는 매 3년마다 실시됩니다.
    💸 친환경차는 정말 세금이 면제되나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40%, LPG차는 30% 감면됩니다. 단, 자동차세(연세)는 별도이며, 감면 정책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위 검색기에서 내 차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검색기는 데모 데이터로 작동하므로 실제로는 모든 차량이 포함됩니다. 실제 과세표준액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Excel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고차나 침수차도 정상 세금을 내야 하나요?
    사고이력이나 침수이력이 있는 차량은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비업체 감정서, 보험사 사고이력 확인서, 성능점검기록부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감액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입차와 국산차의 잔가율이 다른 이유는?
    수입차는 부품 수급, A/S 비용, 브랜드 프리미엄 등으로 인해 감가율이 국산차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같은 연식이라도 수입차의 잔가율이 더 낮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년차 기준으로 국산차는 38.7%, 수입차는 35%의 잔가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외에 또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취득세 외에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지방교육세(취득세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공채매입비, 등록비용(3-5만원) 등이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자동차세(과세표준액의 0.5%)와 환경개선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금 계산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1차: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차량 정보(차종, 연식, 형식 등)를 준비하고 문의하세요. 2차: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신고한 세금을 수정할 수 있나요?
    네, 신고 후 5년 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을 잘못 계산했거나, 감면 혜택을 놓쳤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세요. 단,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더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차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